◈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지원을 보건복지부(129)에서 상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