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내는 돈이나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 있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그 혜택들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고지서들을 잘 살펴보기만 해도 줄일 수 있는 지출들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적십자 고지서 12월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우편이 있습니다. 바로 적십자 지로우편 입니다. 적십자 지로를 자세히 보면 일반 도시가스 고지서와 매우 비슷한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월에 발송된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으면 두 달 후에 독촉은 아닌데 같은 2차 통지서가 날아오거나 또는 이렇게 납부 기한까지 적혀 있어서 사회 초년생이나 어르신들의 경우 세금 고지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