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 3,000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망했다고 봐야 한다. 최태원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의 불실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만약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주식분할을 제한했어야 하나 그것도 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그래서 금전지급 판결이 났는데 이게 뭔가 하면 1조가 넘는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치지급을 할 수밖에 없으니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천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 지출이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최 회장이 연 5%의 이자도 내야 하며 1조 3천억 원의 연이자는 650억이라는 점도 강조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