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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 3,000억 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망했다고 봐야 한다.
최태원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의 불실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만약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예상했으면 주식분할을 제한했어야 하나 그것도 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그래서 금전지급 판결이 났는데 이게 뭔가 하면 1조가 넘는 현금이 있을 리 없으니 현금 마련을
위해 주식을 팔거나 주식으로 대치지급을 할 수밖에 없으니 추가로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천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 지출이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최 회장이 연 5%의 이자도 내야 하며 1조 3천억 원의 연이자는 650억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주식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주게 되면 이자만 갚을 때까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주식분할을
예비적으로라도 했으면 법원에서 받아주고 이자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2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역대급 위자료에 세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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