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2년 연말정산 2022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1월 12월 지나면 장인분들은 또 13월의 월급을 받고 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13월에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내시지 않길 바랍니다. 더 내신 분들이나 적게 받으신 분들은 오늘 설명 통들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알아두시고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남은 2개월 동안에도 세금을 뱉을 뻔한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이런저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됐지 도입 초기라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고 회사 담당자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