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2년 연말정산
2022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1월 12월 지나면 장인분들은 또 13월의 월급을 받고 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13월에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내시지 않길 바랍니다.
더 내신 분들이나 적게 받으신 분들은 오늘 설명 통들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알아두시고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남은 2개월 동안에도 세금을 뱉을 뻔한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이런저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됐지
도입 초기라서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고 회사 담당자분들도 처음이라 생소해서 신청을 안 하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하고 남은 2개월 동안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기존에 2019 1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올해 12월 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015년 12월까지 다시 3년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 1년 총급여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소득 구간을
나눠서 각각 기본 공제 한도가 달랐지만 이제는 7천만원이하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원으로 1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에 추가해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의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만 원 도서 공연 등
100만원 이렇게 각 만원까지 공제가 되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원 변경됩니다.
그동안 인터넷 주문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주로 식료품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전통시장을 잘 안 그러면
대중교통이나 도서 공연 등에서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 공제를 받더라도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한 전통시장에
배정된 1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3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사용분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 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 중년 등 문화비의 30% 소득 공제를
적용하던 것에 영화 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 공제 한도로 300만 원을 공제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1년에 100만 원을 교통비로 사용하셨다면 4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었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비로 사사용한 금액은 8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영화 관람료 같은 추가 소득 공제가 안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영화 산업을
돕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
기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2%까지 되었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소득 5500만원 초과이신 분들은 10까지
공제가 되었지만 12% 상향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연말정산에서 알아두셔야 하는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도 소득공제 조금 더 받으려고 1년 내내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해서 맞추면서 하나하나
따져서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엊그제 나온 보도 참고 자료에는 홈텍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나와있고요 상단에 조회 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스텝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들어가시면 올해 1월 부터 9월까지 내가 얼마만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했고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로는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까지 사용 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9월 말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지출로는 최대 한도까지 다 사용한 상태이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추가 공제 항목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부양 가족은 12월까지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택자금 개인연금 등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고 연금이나 월세액 같은 세액공제 항목등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공제액과 공제 한도 한도 미달액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계산한 결과를 최근 3년간 연말정산과 비교한 내용의 그 표로 확인할 수 있고요 각 항목별로
눌러보시면 좌측에 그래프가 나오고 우측에 절세팁하고 상황이 나와서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실수하기 쉬운 내용들도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꼭 한번씩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부양 가족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금액을 부부 중에서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절세 계획을 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9월까지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항목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던 지출 수단을 사용해야 더 공제를 더 받을지 정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미 25% 초과하신 분들은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 이기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총급여액의 25%를 안 쓰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더 소비하실
필요는 없고 청약통장이나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으로 하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소득 구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로 16.5% 퇴직연금은 700만 원 한도 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15만 5천 원 5500만 원 초과는 92만 4천 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지출 내역 확인해 보시고 지출이 적으신 분들은 저축으로 소득공제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외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혜택도 있어서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150 10만 원까지 최대 90%까지 공제 가능한 혜택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2030 청년 근로자 약 33만 명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나 월세액 세액공제
같은 항목을 개별적으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소개해 드렸죠.
올해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회사에서 담당자가 직원들의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하고 직원들이 본인들의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내용들을 한 번만 동의하면 앞으로 회사를 옮기지 않는 한 매년 복잡한 연말정산
작년에 시범으로 지작했고 올해부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오해 예상되는 나의 총 소득에 대비해서 기준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최대 한도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오면 신용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더 많이 사용하여 높은 공제 비율로 소득 헤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산 만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년, 노년 일자리 시급 4만원 (0) | 2022.12.25 |
---|---|
숨은 보험금 찾기 수십에서 수백만원 (0) | 2022.12.25 |
정부 물가 지원금 확대 방안 (0) | 2022.12.25 |
정부 지원금 27만원 (0) | 2022.12.25 |
의료비 정부 지원 사업 (2) | 2022.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