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 파산 신청 제도
요즘 물가도 물가지만 금리가 정말 많이 올라서 빚이 있는 분들이 찾기 힘드실 것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나 저소득층인 분들은 더더욱 힘드실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출을 연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내년에는 경제가 더 안 좋아져서 지금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개인 파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을 신청한 서울 시민 중 755%가 기초생활 수급자였다고 하니까 지금 저소득층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들은 건강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돈을 벌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설령 일을 한다고 해도 버는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써야 해서 빚 갚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을 갚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빚으로 빚을 막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이게 반복되면 사회와 단절돼서 사실상 경제적으로
재개하는 게 힘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취약 채무자들을 여러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최근에 발표한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 제도입니다.
이건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5년 이상 기초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처럼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적고 갖고 있는
재산이 적은 분들에게 개인 파산을 신속하게 진행해 주는 제도 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파산 절차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기간이 절반가량 줄어들어서 파산 접수에서부터
면책하는 데까지 두 달 정도밖에 안 걸리고 파산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절감되죠 그래서 기초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에 빚이 내 재산 이상으로 많고 도저히 갚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제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해결 방안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파산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된다면 이걸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개인 회생과 파산 워크아웃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파산이 가장 좋습니다.
파산을 직역하면 재산을 쪼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갚을 수 있는 재산을 모두 쪼갠 다음에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보증금과 가전제품 직기 등을 빼요
그럼 나머지 재산이 나옵니다.
파산 관재인들이 이에 대한 가치를 매겨서 팔 수 있는 재산을 팝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돈이 생기면 이 돈을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주죠 그럼 갖고 있는 빚 전체를
한 번에 다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면책 받는다고 합니다.
면책은 말 그대로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어서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면책이 되면 추심도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하면 빛도 없어지지만 추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추심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추심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을 한 달간 연체하면 추심 전화가 오고 두 달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추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독촉 전화 독촉 문자가 오고 집이나 직장까지 찾아와서 독촉장을 주는데 이 때문에 채무자는 물론이고 채무자 가족 전체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추심 당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 때문에 전화도 못 받고 바깥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셨습니다.
또 파산 면책이 되면 신용불량 기록이나 파산 기록도 없어지고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고 어떤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업할 수 있죠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고 합니다.
그래서 빚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면 법원에 가서 파산을 신청하는 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파산이 채무자에게 워낙 유리한 내용이다 보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우선 빚이 1천만 원보다 많아야 하고 갖고 있는 재산보다도 많아야 돼요 또 빚이 도박이나 주식 투자 실패와 같은 사행성 빚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신청하신 분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어거난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파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한다거나 하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해서 개인 파산을 해야겠다 싶으면 법원에 가셔서 개인 파산과 면책을 따로따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럼 서면심사 파산 선고 파산 관재인 선임 채권자 집행 및 관제인 조사 파산 절차 폐지 면책 결정 순위로 파산 면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걸 진행하려면 보통 20 300만 원 정도 드는데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 면책 제도로 파산을 진행한다면 서면심사와 채권자의 의견 청취만 하고 바로 파산 선고와 폐지 면책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 절차가 단순해지면 파산 진행 속도가 절반가량 단축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하는 데까지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신속 면책 제대로 하면 이 과정이 두 달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 신소 면책 제도는 신청한 지 단 두 달 만에 모든 빚이 탄감되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3. 개인 회생 절차
파산과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 회생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개인 회생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은 자신의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에서 5년 동안 매달 갚는 것입니다.
이 최저 생계비는 가족원 수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최저 생계비가 기준 주민소득의 60%이니까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가구 124만6735원
2인 가구 27만 3693원 3인 가구 266만 890원 4인 가구 324만 578원입니다.
그럼 매달 얼마 정도 내야 하는지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서 채무자의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총 채무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매달 변제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변제금이 얼마인지 나오면 대부분 3년 많으면 5년 동안 이 금액을 내게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이 금액을 모두 내면 남은 빚과 이자가 모두 탕감돼서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또 아까 파산은 도박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진 빚은 파산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개인회생은 이런 것도 상관없이
사채 보증 신용카드 은행 대출 통신요금 등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요
또 파산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어놓는 데 비해 회생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건드리지 않고 연체가 한 번도
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어서 추심 당하기 전에 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추심을 당하고 있더라도 개인이 신청한 날로부터 1 2주 이내로 추심 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추심을 아예 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회생은 매달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내는 것이다.
매달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한 다음 확정 받는 데까지 기간이 5 6개월가량 걸리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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