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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 하세요

킹덤74 2022. 12. 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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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혜택

1.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혜택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과태료와 범칙금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십니다. 
물론 둘 다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환하게 하는 건 똑같지만 엄연히 그 내용은 조금은 다른데요.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우선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혹은
무인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며 금전적으로만 징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위반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납부는 기록이 남지 않고 벌점도 받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범칙금은 다릅니다.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에게 바로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며 위반 당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점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과태료 운전자를 알 수 있으면 범칙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속도 위반 고지서입니다.
 
과태료랑 범칙금 중에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고 범칙금 납부 시 금액 과태료 납부 시 금액 이렇게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범칙금 납부 시 금액이 더 적은 금액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도 아까운데 더 싼 걸로 내야지 하고 범칙금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되면 위반 운전자가 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동시에 벌점도 받게 되고 보험료 할증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지서가 날아올 때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별 생각 없이 단지 1만 원이 더 싸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선택해 버리면 1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벌점까지 쌓이면 그건 더 위험한 것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과태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범칙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벌점도 함께 쌓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 1점당 1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점 40점이면 40일 동안 면허 정지 60점이면 60일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더 쌓여서 1년 이내로 누적된 벌점이 121점 이상이라면 이때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이 벌점이 누적됩니다. 
40점 미만일 때에는 벌점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소멸 시점이 3년으로 확 늘어나게 됩니다. 
 
3년간 벌점이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등으로 벌점이 계속 누적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보복운전 이렇게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한 번에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인 벌점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즉 면허 정지 취소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쉽게 말하자면 1년 동안 법규 위반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했을 때 마일리지
10점을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신 무위반 무사고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랬을 때 1년 뒤 10점의 마일리지를 받게 됩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생겼을 때 미리 쌓아둔 10점의 마일리지를 활용한다면 10점당 1일 만큼은
감경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청 방법은? 스마트폰 또는 직접 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play 스토어에서 교통 민원 24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민원 24 2pin이라는 앱이 보일 텐데 이걸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메인 화면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라고 보일 것입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  중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를 한 가지 선택해주신 다음 인증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다시 메인 화면이 나올 텐데 여기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눌러주시면 상단에
신청 버튼이 나옵니다. 
 
그러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됩니다. 
그래도 난 복잡해서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면허증을 들고 가시면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사용하지 않는 이상 소멸되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고요 1년이 지나면 재서약을 통해
계속해서 마일리지를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엔 그동안 지켜온 날짜는 소멸되고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해서 새롭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벌점 없애주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특별교통안전 교육입니다. 
벌점 40점 미만의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 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을 수료하고 교육 필증을 경찰에 제출하면
무려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40점을 넘겨서 면허 정지가 된 사람도 교육을 받으면 정지 일수 20일을 차감해주니까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수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벌점 없애주는 세 번째 방법은 이건 무려 벌점 40점을 감경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그건 바로 도주 차량 신고입니다. 
인적 피해를 낸 교통사고 뺑소니 차량이나 기타 도주 차량을 신고하거나 직접 검거할 경우 무려 40점의
특혜 점수를 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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