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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그냥 탔다가 48만 원 날렸다”…이제 ‘표 없이 타면’ 벌금이 2배입니다

킹덤74 2025. 10. 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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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권 없이 타면 벌금이 2배”…명절 귀성객, 주의하세요

“고향 가야 되는데, KTX 표를 못 끊었어요.”
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이런 하소연이 들려오는 가운데,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탔다가 ‘벌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는 10월부터 승차권 미소지 고객에게 기존보다 2배 비싼 운임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기존에는 운임의 1.5배(50% 추가)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정가의 두 배를 내야 한다.


💸 “서울–부산 48만 원”…가족 단위 벌금도 폭탄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탔다가 승차권이 없는 것으로 적발될 경우,
이전엔 8만9700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네 식구가 함께 탔다면, 벌금은 총 47만8400원.
“표를 못 끊어서 그냥 타보자”는 생각이 큰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 명절엔 ‘즉시 하차’…탑승 자체가 불가능

특히 명절 연휴 기간에는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타는 것이 아예 금지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이 없는 고객은 무임승차로 간주하며, 명절에는 즉시 열차에서 하차 조치된다”고 밝혔다.


📅 위약금도 강화…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해야 손해 줄인다

이와 함께 주말·공휴일 위약금 체계도 강화됐다.
열차 출발 2일 전까진 400원만 내면 되지만,
출발 3시간 전부터는 10%,
출발 후 20분 이내 취소 시엔 무려 30%의 위약금을 물게 된다.


🚨 전문가 한마디

철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좌석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예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며
“무표 탑승은 다른 고객의 좌석 이용 기회를 빼앗는 만큼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 요약하자면:

  • 승차권 없이 타면 운임의 2배를 내야 한다.
  • 명절엔 무표 탑승 시 즉시 하차.
  • 주말·공휴일 위약금도 대폭 강화.

👉 이번 추석, 표 없이 KTX 탔다가 ‘벌금 폭탄’ 맞지 않도록
미리 예매를 잊지 말자.

https://youtube.com/shorts/9SMfbdsW--0?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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